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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뉴질랜드 세무회계 (NZ tax)

뉴질랜드 탈세혐의 판례법 - Penny and Hooper Case (일반 법원)



뉴질랜드 탈세혐의 판례법 - Penny and Hooper case



뉴질랜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Trinity case 를 뒤이어 Penny and Hooper case 가 부가적인 판례법으로 사용되는데 Penny 와 Hooper case 는 법원 -> 상소 -> 대법원 의 세 판례법으로 분류된다

Penny & Hooper v CIR [2009] (법원)

CIR v Penny & Hooper [2010] (항소 법원)

Penny & Hooper v CIR [2012] (대법원)


페니와 후퍼법에 적용된 가장 기본적인 판례법인 Trinity case (aka Ben Nevis case) 는 아래 링크로




현재 사용되는 법적 결과는 당연히 대법원에서 결정된 의견을 사용한다


그 중 이 공방의 시작인 일반 법원의 판례법에 대해 설명한다

Penny & Hooper v CIR [2009] (법원)



정형외과 전문의인 Penny 와 Hooper 는 4년간의 뉴질랜드 국세청과의 법적 공방에 들어간다


먼저 두 정형외과 전문의 페니와 후퍼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두 전문의는 서로가 각 개인의 정형외과를 운영하다 나중에 하나의 기업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가족신탁 (family trust) 를 설립한다

두 사람 모두 개인의 사업을 운영했고 동시에 공립병원에서 역시 일하고 있었으며 소득은 2000년에 하늘을 찔렀다 (둘은 서로 상관 없는 사람)


Mr Hooper:

1991년 후퍼는 가족신탁을 만들었다

2000년 그는 재무설계를 달리하여 회사를 설립했고 그 회사의 대주주는 그가 91년 세운 가족신탁이었다

달라진 설계가 후퍼의 출근일 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각종 청구서와 편지는 회사 이름이 아닌 그에게 개인적으로 배달 되었다

그가 답장하고 처리하는 청구서 역시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발송되었다



Mr Penny:

페니는 1989년부터 뉴질랜드 캔터배리 주 보건국에서 근무했다

1991년 그는 개인 정형외과 전문의를 설립했고 자영업자 (sole trader) 로 등록 한 후 진료를 이어갔다

1997년 페니는 '페니 정형외과 전문의' 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회사의 대주주는 'AC Penny Trust' 였다 (신탁)



여기서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기업을 설립 한 후, 기업의 대주주는 각자의 개인 신탁이었다는 점이다

당시 2000년 뉴질랜드의 기업소득세는 39%에 달했고 (현재 33%) 개인 신탁 혹은 가족신탁의 소득세는 기업소득세보다 현저히 낮았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이를 발견하고 2002년, 2003년 그리고 2004년에 대한 소득세를 탈세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다 (페니와 후퍼 모두 고소함)


국세청 수사관은 탈세 혐의 대표 판례법인 'Trinity case' 에서 언급된 'commercially realistic salary' 를 빌어 탈세 혐의를 주장했으며 이는 뉴질랜드 탈세 판례법에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Penny & Hooper v CIR [2009] 로 이어졌다


법원에서 판사는 'Ben Nevis case (aka Trinity case)' 에서 개정된 'Parliamentary contemplation test' 를 통해 옳고 그름을 판가름했으며 법원의 판결은 이렇다

- 페니와 후퍼의 행동은 의도되지 않았으며 합법적 절차를 거쳐 세금을 절약했으므로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합법적 절세 행위에 포함된다

- 페니와 후퍼의 신탁 설립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이는 탈세 혐의가 아니다

- 판사는 commercially realistic salary 를 특히나 강조했는데 현행법상 'commercially realistic salary' 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있기 않기에 'commercially realistic salary' 는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하기 힘들다



이렇게 소득 채널을 신탁으로 돌린 페니와 후퍼는 국세청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1년 뒤 국세청은 항소심을 신청한다


항소심에서 판결은 판사 Randerson J 로 인해 후퍼와 페니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뒤집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