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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뉴질랜드 세무회계 (NZ tax)

뉴질랜드 세법상의 company 의 정의와 분류 - Company definition in New Zealand




뉴질랜드 세법Company 는 뉴질랜드 혹은 타국에서 설립된 상행위 또는 그 밖의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legal personality) 이다

이는 단위형 투자신탁 (unit trust) 역시 포함시키며 지역구단체, 마오리 단체 역시 포함시킨다 (s YA1)


회사 (Company) 는 세법상 추가적으로 분류되게 된다

  • Widely-held company

Widely-held company 는 25명 이상의 주주가 등록된 회사이며 close-held company 가 아닌 회사를 일컫는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들은 widely held company 로 분류된다)



  • Close company

Close company 는 5명 이하의 주주가 등록된 회사이다

Close company 는 closely-held company 와 굉장히 흡사한데 차이점은 close company 의 주식은 보통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사적인 주식을 가지고 있다


  • Closely-held company

Closely-held company 는 5명 이하의 주주가 등록된 회사이고 해당 회사의 주식은 거래소에서 누구나 거래 할 수 있다



  • Limited Attribution Company

주택금융조합 (building societies), 협동조합 (co-operative company), 상장회사 (listed company), widely-held company 혹은 limited attribution foreign company 를 일컫는다



  • Limited Attribution Foreign Company

뉴질랜드에 주재하거나 뉴질랜드 밖에 주재하지만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인해 뉴질랜드가 세법상 체약국 (contracting state) 이 아닌 회사를 말한다



  • Special Corporate Entity

지역, 지방 혹은 도 단위의 정부기관이 소유한 Act of Parliament 에 근거해 주식을 발행한 기업체 혹은 공공기관으로 대표적으로 지역 자치구의 보험 단체, 투자 단체, 왕실 연구소와 왕실 의료원 등이 속한다



  • Qualifying and Loss attributing qualifying company

LAQC 는 유한책임이 아닌 회사의 형태를 띄며 회사의 손해는 모두 주주에게 할당된다

이를 이용해 주주는 자신의 다른 소득에 대해 세금 공제를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LAQC 는 2011년 폐지되었다



  • Look through company

LTC 는 유한 책임을 가진 회사의 형태로 회사의 손해는 모두 주주에게 할당된다

이를 이용해 주주는 자신의 다른 소득에 대해 세금 공제를 신청 할 수 있다

LAQC 는 지난 2011년 없어진 기업 형태이며 LTC 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