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노동청에 쓰여진 문구
Employee can have their alternative holiday
- on a day agreed with their employer, and
- on a day that would otherwise be a working day for them, and
- on a day which isn't a public holiday, and
- for a whole working day
여기서 for a whole working day 는 헷갈리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직원이 평상시에 8시간씩 일을 한다
공휴일이 된 날이 직원이 원래 일하지 않는 날이었을 경우 여덟 시간을 일을 했던 두 시간을 일을 했던 일 한 시간의 1.5배 만큼의 임금을 받고 대체휴일 또한 가지게 된다 (일하는 날이 아닌 날에 두 시간만 일을 했더라도 대체휴일을 사용시에는 기존에 일하던 8시간만큼의 임금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해당 직원은 매주 수요일만 8시간 일을 한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수요일에 떨어져 공휴일이 되었고 해당 직원이 원래 일을 하던 수요일이니 크리스마스에 일을 해야하는 입장
이 경우 공휴일이 된 수요일에 기존 시프트대로 일을 하고 수요일에 일 한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임금을 받는다
그리고 직원은 공휴일인 크리스마스를 쉬지 못했으니 이에 대한 대체휴일 역시 수령한다
대체휴일은 언제든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직원이 크리스마스가 된 수요일에 원래는 8시간씩 일을 했지만 공휴일이라 장사가 안돼 5시간만 일을 하고 갔다 하면 임금은 5시간 만큼의 1.5배를 수령하고 대체휴일은 원래 근무 시간인 8시간을 여전히 가지게 된다
하지만 만약 수요일이 직원의 평소 일하는 날이 아니고 직원이 매주 화요일 일을 하는 직원이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된 수요일에 일을 한 경우 수요일의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수령하나 대체휴일은 가지지 못한다
공휴일에 일 하는 것과 대체휴일 수령은 고용법에 근거해서 항상 지켜져야하고 양방이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고용주보다 직원에게 더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를 찾지 못한 경우 고용중재청에 신고를 해서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출처 - 뉴질랜드 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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