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질랜드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대해 알아본다
본 포스팅은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Amendment (No. 1) 2010 [No. 13, 2010] 에 근거한다
- 조항 4: 주재의 정의 [Article 4: Resident]
- 조항 5: 고정사업장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 조항 6: 부동자산의 수익 [Article 6: Income from real property]
- 조항 7: 기업소득 [Article 7: Business profit]
- 조항 10: 배당금 [Article 10: Dividend]
- 조항 12: 인세, 사용료 [Article 12: Royalties]
- 조항 14: 근로소득 [Article 14: Income from employment]
호주-뉴질랜드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의 가장 많이 참고되는 조항만 설명한다
각 조항의 세분류 모두 설명하지 않고 주가 되는 하위 분류만 설명하도록 한다
오늘은 Article 10: Dividends
Article 10: Dividends
1. '배당금' 은 기업으로부터 주어지는 일종의 보상으로 개인이 거주하는 '거주지' 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납세 금액이 달라진다
2. '배당금' 은 상황에 따라서 개인의 '거주지' 말고 기업의 '고정사업장' 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는데 보통 15%의 납세율이 배당금에 적용된다
'배당금' 의 세율은 상황에 따라서 원천징수세 (RWT) 역시 고려해야하는데 이는 매 국가마다 다른 세법을 가지고 있으니 정해져있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보통 15%의 세율이 정해져있지만 최근 미국과 호주는 RWT 세율이 바뀌었으니 이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