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질랜드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대해 알아본다
본 포스팅은 International Tax Agreements Amendment (No. 1) 2010 [No. 13, 2010] 에 근거한다
- 조항 4: 주재의 정의 [Article 4: Resident]
- 조항 5: 고정사업장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 조항 6: 부동자산의 수익 [Article 6: Income from real property]
- 조항 7: 기업소득 [Article 7: Business profit]
- 조항 10: 배당금 [Article 10: Dividend]
- 조항 12: 인세, 사용료 [Article 12: Royalties]
- 조항 14: 근로소득 [Article 14: Income from employment]
호주-뉴질랜드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의 가장 많이 참고되는 조항만 설명한다
각 조항의 세분류 모두 설명하지 않고 주가 되는 하위 분류만 설명하도록 한다
오늘은 Article 14: Income from employment
Article 14: Income from employment
1. 조항 14는 조항 16 (임원의 임금), 조항 18 (연금), 조항 19 (정부 보조금, 지원금) 에 사전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써 월급, 연봉 혹은 그와 비슷한 종류의 모든 근로로 발생되는 소득에 적용된다
2.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납세의 의무는 일방체약국에서만 이루어진다 (아래 세가지 하분류를 모두 만족시켜야 함)
a) 하분류 a 와 b 그리고 c 는 설명을 엄청 어렵게 해놓았는데 말그대로 하분류 a 는, 근로자가 타국에 183일간 혹은 12개월 미만의 체류기간을 가졌다면 일방체약국에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는 조항이다
그리고 AND
b) 예를 들어 타방체약국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일방체약국 기업에게 임금을 지불받는다면 '고정사업장' 의 정의로 인해 일방체약국에서 세금을 물게 된다
그리고 AND
c) '고정사업장' 를 확실히 구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일방체약국에서 소득을 떼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4. 위의 조항 14의 2번에 제외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파견직이다
일방체약국의 파견직으로 타방체약국에 나가 근무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이게 일방체약국의 세금법을 준수한다 (근로소득세 부분에서)